5월 종합소득세신고, 환급일 사업자 프리랜서 환급금 많이받는 법 총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하는 달입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근로소득을 포함한 수입 모두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3.3% 원천세를 징수하는 소득을 얻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와 환급일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환급금 많이 받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

국가는 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율에 맞춰 세금을 미리 걷게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자신이 낸 세금이 내야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주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6년치의 소득, 소비, 세금 내역을 확인하며 6년간 아래의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환급액이 발생됩니다.

  •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분
  • 퇴사나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 퇴직연금 수령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사업자를 제외,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원청징수 3.3%를 공제하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 그외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 대상자입니다.

  •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이 필요경기 80% 공제 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제외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작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며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과세표준 결정, 산출 세액 확정 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필요 경비 적용, 소득 및 세액 공제가 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주요항목

  • 주택자금 :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가능
  • 인적공제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경로 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200만 원 등
  • 연금 보험료 : 연간 납부금액 전액
  •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 유형 및 소득 금액에 따라 200~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율 적용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만 19~34세 청년 대상, 600만원까지 40%

세액공제 주요항목

  • 월세 : 무주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3억 이하 주택, 전입 신고 완료 시 750만원 한도 내의 15~17% 세액공제
  • 전자 계산서 발급 및 전송 : 총 수입 금액 3억원 미만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200만원
  • 교육비 :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개인 및 퇴직연금 노후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IRP 등의 연간 납입 금액 4,500만원 기준 900만원까지 각각 이상일 때 16.5% 이하일 때 13.2%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환급금 많이 받는 법

삼쩜삼은 2,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는데요. 누적 환급액도 9,8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97,500원으로 최근 5년치까지 숨은 금액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카카오톡 인증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전문 세무사들이 진행해주므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확정 신고기간 : 2024. 5. 1 ~ 5.3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30까지)
  • 기한후 신고 : 2024. 6월 ~ (가산세 발생)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 2024. 5. 1 ~ 5. 31 (일반납부)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4. 5.1 ~ 9.2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 7.1 ~ 9.2 (2개월 연장)

정기신고 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한 후 신고 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신고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 의무 등 복잡할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유의사항

프리랜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꼭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 신고하지 않는다면 환급받을 세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며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일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6월중, 늦으면 7월초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최종세액 금액 앞에 (-)가 있으면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 환급액이 있을 경우 입력한 계좌로 6월말이나 7월초 종합소득세 환급이 진행됩니다. 또한 입금이 완료되면 문자로 환급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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