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산세 납부 시기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주택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표준액을 산정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발송되며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별도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 시기와 조회, 납부 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자동이체, 가상 계좌, 위택스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달부터 2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할부도 이용이 가능한점 참고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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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납부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재산은 모두 일시납이며 주택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7월 일시 부과하며 20만 원 초과시 7월과 9월 50%씩 부과하게 됩니다. 7월 31일 이후에는 3% 가산으로 편하게 위택스에서 빠르게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대상자

재산세 대상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6월 1일 현재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대상자 입니다. 재산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새액 산출 방식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 표준액 X 70%
  • 주택 : 주택 공시가격 X 60%
    •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재산세 세율

  • 토지 0.2% ~ 0.5%
  • 건축물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 주거지역 등 공장 0.5%
  • 주택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4%
  • 선박 0.3%
  • 고급 선박 5%
  • 항공기 0.3%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절감 방법

1. 전자고지서 수신, 자동이체 신청

재산세 납부 전,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자고지서 수신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여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와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라면 25%, 5억 원을 초과할 시 최대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카드사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각 은행별 혜택을 알아보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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