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대표적인 생활 지원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에 신청과 조건, 지급일, 신청 서류 등 최신 정보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차이
2024년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은 자녀 장려금의 자격 요건이 기준 연소득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므로 더 많은 가구가 자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조건이 부합된다면 1인당 50~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가구에 지급되는데요. 2024년부터 소득 상한 금액이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급액도 최대 100만(최소 5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두 제도 모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 기준이라면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가구의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장려금을 받기위해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택 공시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홑벌이, 맞벌이 가구인 경우 자녀 1인당 50~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2,100
- 재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아여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와 정기 신청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9월말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반씩 나누어 지급하는게 아닌 상반기 (9월) 35% 지급, 하반기 (3월) 나머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위에 언급했던 기간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그 후 신청 요건을 확인하여,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후 소득, 재산 확인 과정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완료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