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신청 자격 조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지상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 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지원하며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10년간 대출, 이주비용 최대 40만원 지원을 합니다. 2023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신청

버팀목 전세 자금 대상

구분 내용
소득자산요건 연소득 : 본인(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 (23년 3.61억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 가구 전용 60m2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5천만원 / 무이자
융자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버팀목 전세 자금 지원 내용 및 기간

  • 민간임대 : 최대 5천만원 지원,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공공임대 : 최대 5천만원 지원, 2년 단위로 최대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 금리 무이자
  • 상환방법 : 일시 상환
  • 고객 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대출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 원칙
  •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월 20만원, 최장 2년간 (총 최대 480만원 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추가 지원 혜택

  • 이사 비용, 생필품 비용 등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서울시 거주 반지하 가구 지상 이주 시 특정 바우처 월 20만 원 2년간 지원 및 중복 지급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취급 은행에서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4월 10일부터 시작하여 기금 소진 시 까지이며 대출 대상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업무 취급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바로연결) 신한은행 (바로연결) KB국민은행 (바로연결) 농협 (바로연결) KEB 하나은행 (바로연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절차

  1. 대출 신청 (은행) : 임대차 계약서 제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2. 자산심사 :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 심사로 나누어 심사 진행,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3. 추가심사 (은행) : 은행 영엄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소득심사 등)
  4. 대출 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지원 제외 대상

  • 자가주택 보유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 급여 대상자
  • 청년 월세 대상자,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이주자
  • 옥탑방 또는 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번 정책을 통해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들이 안전한 지상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인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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