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정색 차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23년 개편 사항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매출액) 심사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 같은 경우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또한 지원 취업대상애로 청년이 확대되면서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1.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대상으로 소비향락업 등 업총 및 국가,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 개인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 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고졸 이하 학력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을 청년장려금으로 일시 지급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신규채용 기준으로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급을 하여 연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해주며 단 지원금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월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지원개시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