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받아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자격, 사용처까지 한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직업훈련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후 직접 수령하는 방법, 우편 발송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HRD)에서 내게 맞는 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을 통해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의 훈련 과정을 클릭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전체 훈련과정 및 기업, 정부부처 훈련과정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6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재직자 내일 배움카드 대상 (45세 이상 또는 우선 지원기업 근로자)인 경우 고용센터의 별도 검토없이 고용보험에 연계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카드를 자동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2주가 소요 되었지만 자동 발급시스템 도입 후 최단 2일까지 단축되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자격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쌓고 싶은 여성들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대학교 3학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신청자격 : 고용센터, 워크넷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
-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신청자격
- 재직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 대기업 근로자 : 45세 이상 / 45세 미만 중 월소득 300만 원 미만
- 개인사업자 : 사업기간 1년이상 연매출 1.5억 미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 받은 사업자
- 건설 일용직 근로자
- 농어업인 : 농어업 외의 직업으로 취업시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학생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대학교, 전문대 비진학 예정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
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및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 대상
-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으로 300만원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되며 최소한의 자비 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92.5%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 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및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 방법
내일배움카드 분실 재발급
내일배움카드 분실시 재발급 방법은 카드사를 통해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한 카드사측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재발급 중 문제가 발생된다면 HRD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7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 | |
농협 : 1644-4000 | 신한 : 1544 – 7000 |
국민내일배움카드 만료 재발급
카드 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상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자비부담이 있는 수강을 할 경우,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여야만 합니다.
-
- 실물카드 유효기간 만료 : 발급받은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재발급 방법이 동일합니다.
- HRD_NET 상에 카드 유효기간 만료 : HRD_NET 상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존의 카드와 연동하여 사용할 시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규 발급시에 새로운 카드번호의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 됩니다. 유효기간과 한도가 새롭게 갱신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은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이 불가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해지 후 재발급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로 해지한 경우 발급받은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내일배움카드 기능이 들어간 동일조건의 카드로 재발급 진행을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직업훈련포털에 접속하여 기존카드 재사용 클릭 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발급대상자 해당여부를 검토 후 발급 결정을 하면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