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내 최저 금리인 연 1.0% 전세 대출입니다. 사회초년생은 이 시절을 벗어나게 되면 받을 수 없게되니 대상에 포함된다면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상환과 연장이 자유로운 2억 한도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과 한도, 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먼저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른 상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사람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대출자 +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를 가진 사람은 지원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 >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 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60㎡)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 – SH, LH)에 입주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아래 3개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20.5.8 ~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 (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 (소득구간별 1.8%~2.4%)가 적역됩니다.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 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 및 이용기간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나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KEB 하나은행
- NH bank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및 수탁은행 지점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