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대상 월 10만원씩 모아서 1440만원 만들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모아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매월 10만원씩 납부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더해주고 3년 후에 720만원 ~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 대상을 빠르게 신청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총 3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계좌유지 조건 및 신청 조건은 아래내용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 ~ 만 39세)
  • 근로 및 사업소득 : 월 50만 원 이상 ~ 월 220만 원 이하
  • 소득인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024년 변경 사항

  •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도 계약적립중지가 가능해졌습니다.
  •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 청년 근로자, 기초수급자, 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이 24세 이하에서 30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시,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매월 10만원 저축시 720만 원 + 적금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 원 저축 시 1,440만 원 적금이자
구분월 납입액정부지원금본인 저축액정부지원금만기금액
일반10만원10만원360만원360만원72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0만원30만원360만원1,080만원1,440만원

📌계좌유지 조건

  • 3년동안 계좌 유지 및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근로활동 지속)
  • 3년동안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실직 등의 사유로 근로활동이 중지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립중지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지 기간에는 정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21일 까지 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구에서 소득확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시군구에서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처리 됩니다.

8월 1일부터 22일까지 가입자는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본인적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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