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대상 조건 전세자금 금리 최저 1.1%

2023년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율이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거지 우선 공금의 지원과 주택구매나 전세 진입에 필요한 자본을 출산 가구에게 우대금리 혜택과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 전세 대출을 지원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주택 구매

대상대출을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완료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기준가구 기준 연 1억 3,000만 원 이하 (1인 가구 소득 or 부부합산 연봉)
자산 기준가구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친 금액이 5억 6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9억 원 이하 (지역무관)
대출 한도5억 원
특례 적용 금리– 가구 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 가구 소득 8,500만원 이상~1억 3,000만원 이하 : 2.7% ~ 3.3%
  • 혼인 여부 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거나 신혼 부부 모두 해당
  •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적용 기간은 5년입니다. 대출 후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1명당 5년의 추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단 최장 15년, 특례 대출 신청 후 추가 두 명의 아이만 해당)
  • 신생아 특례 대출 최초 신청 후 두명의 아이를 더 출산하였다면 최저금리 1.2% 가능
  •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전세자금

대상대출을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완료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기준가구 기준 연 1억 3,000만 원 이하 (1인가구 소득 or 부부합산 연봉)
자산 기준가구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친 금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의 보증금– 수도권 : 보증금 9억원 이하
– 비수도권 : 보증금 4억원 이하
대출 한도3억 원
특례 적용 금리– 가구 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 가구 소득 7,500만원 이상 ~ 1억 3,000만원 이하 : 2.3%~3.0%
  • 주택 구매 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과 마찬가지로 혼인 여부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구거나 신혼 부부 모두 해당됩니다.
  • 전세 자금 대출 특례이자 적용 기간은 4년이며,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인하 헤택을 제공합니다. 1명당 4년의 추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최장 12년, 특례대출 신청 후 추가 두명의 아이만 해당)
  • 대출 최초 신청 후 두명의 아이를 더 출산하였다면 최저금리 0.7% 가능
  •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선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현재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이 적용 됩니다.

청약기회 확대 개선

신혼부부 청약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부부 2인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 시 선 신청은 유효 처리하여 청약기회 2회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 :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녀수 가점으로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유지)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신혼가구 유리하게 개선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50%, 최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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