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최대 16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은 300억 규모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냉난방기가 오래된 분들은 최대 지원금 160만원을 받아 교체하시면 좋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 지원기간 : 2023. 7.17 ~ 12.29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2항,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난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중인 곳이 대상입니다.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제조번호와 모델명으로 15년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제 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냉난방기) 지원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경우 제품 가격의 40%를 환급
  •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 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 설치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자당 최대 지원 한도는 160만원 (단, 부가세, 설치비 미포함)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제외 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중인경우
  •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한 경우
  • 단, 신청 기간 전에 기기를 교체한 경우, 2023년 7월 4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냉방기, 냉난방기를 구매하고 설치했다면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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