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체, 상환 유예로 인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 부담을 덜어줍니다. 원금 조정 혜택도 제공되며,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권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가능성)가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최대 15억원까지 대출 조정이 가능하며,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1.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차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2.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코로나19로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 중인 차주,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이용자 등이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의 혜택 및 대출 조정 방식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에 맞춘 채무조정을 제공하며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 조정 및 원금 조정(최대 80%까지)이 가능한데요. 특히 취약 계층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최대 20년(신용대출은 최대 10년)으로 분할 상환.
- 부실차주 원금 조정: 0~80%까지 원금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유예 조치.
채무조정 신청 절차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 일정 및 조건이 조정되며,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도 적용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용 정보 변동
새출발기금 신청 후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한데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된 후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당 정보는 해제될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제외 대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제조업, 전문직종 등의 업종이 있으며, 이외에도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이나 주택구입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며,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공공정보로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 상환을 완료하면 이 정보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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