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용 지출을 인정받고 부가세 환급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확정이나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뿐만 아니라 환급 받지 못했던 세금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환급 기준 조회,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여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에 의해 납부 하여야 하고 예정된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에서 일반으로)와 예정부과기간 (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는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 4월과 10월 발생하는 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기간인 1월과 7월에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세 조기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6개월별로 환급됩니다.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현금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는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 설비를 취득, 확장, 증축할 때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중인 경우로 신고기한은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
- 일반과세자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생다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