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두 연금의 차이점을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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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지만 모두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급하는 연금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과 무관합니다.
- 기초연금 :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70% 이하 수급 가능
- 노령연금 : 60세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소득 1,1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 1,888,000원 이하)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
기초연금 수급액 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 받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월 30만 원 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만 60세 이후부터 지급받는 연금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 연령 : 만 60세 이상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최소 10년 이상
- 거주 요건은 제한이 없으며 해외 거주자도 수급 가능
노령연금 수급액 결정 방식
노령연금의 수급액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수록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조기 노령연금, 연기연금 등 다양한 선택 옵션을 통해 수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