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대상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나이, 소득, 재산 기준 등 세부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통해 쉽게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금액과 더불어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가입 및 납부한 자격 충족
  • 단독가구 : 월 소득 인정액 169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 인정액 270만 4천 원 이하
출생연도1953~56년생1957~60년생1961~64년생1965~68년생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62세63세64세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57세58세59세60세

재산이 많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감액 비율은 최대 50%이며 감액된 금액은 수급 개시월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감액을 줄이기 위해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수급 시기를 5년 늦추게 되면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집근처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부터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주민등록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 신청 결과 : 평균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신청 결과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65세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두 연금 모두 수급 요건과 지급 방식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요건

  • 나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의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은 거주지역에 따라 부동산의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 금융자산 중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자동차 재산은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해당 차량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등 회원권은 기본 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모두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 평가액은 정기적인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기본 재산액 등을 공제하고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 아래 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
  •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으로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이 해당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전년 대비 3.3% 인상되어 33만 4,000원입니다.

노령연금 자주묻는질문 답변 Q&A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포함합니다.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공단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합니다.

3.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4.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납입 금액,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납입 기록을 기반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5. 소득이 많을 경우 연금이 감액되나요?

네,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특정 금액(A값)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A값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감액 비율이 결정됩니다.

6. 연기연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연기연금 제도는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 시기를 5년 늦추면 36% 더 받게 됩니다.

7. 노령연금 수급 시기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지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수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급 시기를 연기하면 연금액이 증가하며, 연기 기간에 따라 최대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8.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떻게 다르나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두 연금 모두 수급 요건과 지급 방식이 다르며, 기초연금은 추가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9.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수급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노령연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A값)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2. 근로소득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A값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초과 소득에 대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13.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14. 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금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며, 수급 시기를 5년 늦출 경우 최대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 수급 전에 근로소득을 미리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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