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위치나 면적, 구조 층수와 용도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내용과 실소유주의 이름 및 주소 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닌 건물의 면적과 용도를 알아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과 발급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설한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과 차이가 나면 대장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세금 산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거래 진행전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을 통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이 불합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건축물의 면적과 구조, 용도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과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건축물대장 발급이나 무료열람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팩스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발급 받는 방법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 소재지 입력
- 건물 소유자가 개인이거나 누구 외 인처럼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장 구분을 일반 선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이 각각의 소유주가 명시되는 경우 집합 체크
건축물대장 체크사항
건축물대장을 톨해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불법 개조한 위반건축물 존재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우측 상단에 노란색 표시가 있다면 마지막 장에 어떤 내용의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현황표를 통해 층별로 용도가 어떻게 구분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하는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복합건축물인 경우 계약서와 면적이나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영업신고증 발급을 위한다면 건축물 용도에 따라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 공동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지분의 50% 이상을 가진사람이 계약에 참석해야 유효하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책이라면 대장에 기재된 호수와 일치해야만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필수 체크사항들을 다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