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가 지원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연 10일 사용 가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 구성원 중 부모님이나 자녀가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때 사용 가능한 휴직 제도로,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방법과 신청서 양식까지 확인해보세요.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대상

모든 근로자 (근로기간에 제한 없음, 근로기간 6개월 미만도 사용가능)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사유

근로자의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 필요 사유 발생 시 사용.

  • 신청 제외 사유 :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조부모의 자녀가 있는 경우나 손자녀의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사유가 됩니다. 단 그들이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신청한 근로자가 반드시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

  • 1년에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최장 10일 연속으로 사용 가능하며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하지만 시간 단위로 사용은 불가 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등의 사유로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명령으로 휴교 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10일 더 연장 가능합니다.
  • 코로나 19의 단계 하향으로 감염자의 자가 격리가 의무가 아님에 따라 코로나의 사유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근속기간과 임금산정

  • 가족 돌봄 휴가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제외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를 전제로 합니다. 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연간 2일까지는 유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 하향됨에 따라 2022년에 코로나 19를 사유로 돌봄 휴가 사용자에게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 다운로드

가족 돌봄 휴가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유를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 받아 출력 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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